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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초2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만약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증, 치매나 진폐 합병증이외의 상병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폐 장해등급구 분제 5 급진폐의 병형이 제 4 형 이면서 B 또는 C 에 해당하는 사람제 7 급진폐의 병형이 제 3 형 이거나 제 4 형이면서 A 에 해당하는 사람제 11 급진폐의 병형이 제 2 형인 사람제 13 급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2020. 8. 26.
석면 광산 근로자 직업성 암 악성중피종 산재 가능 (건설업 종사자,페인트 제조, 용접공, 금형공, 선박제조,방화직물 생산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악성중피종이란? 악성중피종의 약 80~90%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과는 별로 관련 없이 흉막 및 복막세포에서 발병하는 매우 희귀한 종양입니다. 또한, 악성중피종은진단 후 사망까지 평균 생존기간이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고, 발병까지는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르며, 임상증상으로는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며 이 밖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산재 직업성 암 악성중피종의 특징 악성중피종의 직업적 발암물질은 석면입니다. 과거에는 석면을 취급하지 않은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조,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 2020. 8. 18.
탄광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광운반원, 굴진, 채탄,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보상 승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다양한 요인들을 원인으로 시끄러운 작업환경(소음 작업, 소음 작업장)은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지급하고 있기에 난청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 85dB 이상 소음에 노.. 2020. 8. 14.
용접공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 (IPF 산재 최초요양 승인, 폐질환 산재승인,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이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섬유화증의 정확한 명칭은 특발성 폐섬유증(IDOPATHIC PULMONARY FIBROSIS)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폐포벽에 만성염증세포들의 침윤과 섬유모세포 및 교원질 침착이 증가되어 심한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원인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하여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직업력과 관련하여 연관 짓자면 일부 역학연구들에서는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대표적인 물질들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물질들이 존.. 2020. 8. 14.
탄광 근로자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재,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석면광산, 석면관련제조업, 석면해체업, 석탄광부, 연탄제조공, 용접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 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 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종류 ○ 규폐증 – 암석 및 모래의 유리규산 성분(광부, 분사공, 터널굴찰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등) ○ 석면폐증 –..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