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초23 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 (소음성 난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석재절단, 석재가공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인정사례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나이 : 59세직종 : 석재가공업자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은 196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2012년 초부터 전화를 받을 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TV 시청 시 음량을 크게 틀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작업환경 □사업장내 석재 절단작업 시 1m 이내의 지점에서 95dB, 3m 지점에서는 93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의학적 소견 ○○○은 2004년경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 2020. 9. 3. 진폐 평균임금 정정 대상자 (진폐증 평균임금 정정,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택시기사 평균임금 정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산정의 중요성 평균임금은 대부분의 산재보상금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과 비례해서 급여액이 결정되며 같은 재해지만, 평균임금만이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최대 3~4배까지 보상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 평균임금정정 진폐증의 경우 평균임금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진폐법상 위로금까지 지급기준이 되는데 사업장의 규모, 평균임금 증감률 등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된 경우가 많아 보상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추후 평균임금이 정정되더라도 정정신청 시점으로부터 .. 2020. 8. 28. 광산근로자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산재인정 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8816). 사 건 2018구단5881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사건 개요 원고는 1984. 10.부터 1991. 10.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2016. 3. 25. OO시 OO로 ***에 있는 ‘O이비인후과의원’(이하 ‘O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2020. 8. 27. 광업소 탄광 근로자 소멸시효 경과된 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청구 산재승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사 건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영업으로 하는 ㈜○○○○광업소에서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8. 7. 2.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다시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 2020. 8. 27. 광산 착암기 조작공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장해급여청구 사례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사 건 2017누817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이□□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원고는 1980. 10. 19.부터 1986. 2. 28.까지 약 5년 4개월간 ***광산에서 착암기 조작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착암의 소음측정치는 89.33㏈이다.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진단서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 2020. 8. 27.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소음성 난청 장해 등급 기준, 소음성난청 평균임금 정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소음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재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85dB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노출될 것’이란 뜻은 총 근무 기간 중에 소음 작업장에서의 총 합산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 혼합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 2020. 8.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