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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서초4

주물공장 사상작업자 간질성 폐질환 산재 승인사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주물공장 사상작업자 간질성 폐질환 산재 인정사례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사상작업 직업 관련성 : 높음 사건개요 근로자 ○○○은 사상공으로 28년간 근무한 자로 주물 후처리로써의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2009년 말부터 기침, 가래 운동시 호흡곤란이 심해졌고 2010년 초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다. 근로자는 상기 질환이 작업 중에 노출된 분진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상공으로서 사상작업 외에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고 하루 11~12시간을 2008년까지는 주 6일, 2009년까지는 주 5일을 근무하였다. 약 4년 전까지는 보호구가 따로 지.. 2020. 9. 4.
산재 직업성 폐암 원인물질 및 직종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폐질환 및 폐암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전이성 페암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의 원인물질 폐암은 직업성 암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어야 하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기 위한 취급 또는노출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동, 비소,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의 특징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 2020. 8. 18.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승인 (탄광, 광산, 채탄, 분진진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흉,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광업소 COPD 재요양 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1급 재해자 재요양 승인 사례 1. 인적 사항: 1950년생/남성 2... 2020. 8. 15.
광업소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탄작업, 분진사업장, 광업소 COPD 산재 장해보상 승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흡연이며, 그 외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간염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천명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