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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4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산재 보상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염증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비가역적이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은 기침, 가래, 운동시 호흡곤란을 포함하며 증상의 급성악화를 자주 동반하며,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보통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첫 번째 증상인 만성 기침은 처음에는 간헐적이지만, 나중에는 매일 나타나며 때로는 온종일 지속되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저한 기류 제한이 기침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서는 흔히 기침 발작 후에소량의 끈끈한 객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곤란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이며 이 질환과 관련된.. 2021. 1. 29.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광업소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탄작업, 분진사업장, 광업소 COPD 산재 장해보상 승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흡연이며, 그 외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간염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천명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 2020. 8. 14.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