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사전처분5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 전 처 분 가사사건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통상 다음과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음으로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학대 등 또한 그외 기타사유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시 따로 생활할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때 같이 신청.. 2020. 6. 4.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양육비지급 사전처분,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생활비(부양료)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상대방 혹은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변경, 물건 처분 등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재산의 보전에 대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과정이나 평소에 아이를 폭행, 학대하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되면 통상 판결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는 .. 2020. 5. 27. 이혼소송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면접교섭 사전처분/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접근금지 사전처분/유아인도 사전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자녀에 대한 양육권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소장 제출 후 재판부가 배정되면, 해당 재판부에 양육자를 우리측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통상 판결시에 임시양육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므로,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 통상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임시로 지정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사전처분에 .. 2020. 5. 14.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양육비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접근금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짧지 않은 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부부생활 이라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특수성상 빠른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법원이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종판결을 내리기 이전에도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가사 소송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도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당연히 존재하므로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