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4 [교대역 변호사]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취소소송) 교대역 변호사 배당이의를 하는 방법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에 대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 임차인, 채무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구두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이의를 진술하여야만이, 자기가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즉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채무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 배당이의는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 2021. 2. 1.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배당이의의 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한해 구두로 해야 하며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배당이의는 이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 2020. 5. 15.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경합 최근 채무자(소유자)들이 허위의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및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법 상 가압류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은 오로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가압.. 2020. 5. 8.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소송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 ※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