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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만 넘겨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결국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 만약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법상 횡령.. 2021. 2. 3.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명의신탁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게 됩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인 만큼 통상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부부 간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자(=실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법원에 부동산 혹은 금전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① 형제간에 형의 소유부동산을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실소유자인..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제4조 ①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법 제4조 ②항 본문). 또한 과징금 (법 제5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제7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법 제2조 (1)가),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부동산 상호명의신탁; 법제2조 (1)나), ③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