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2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명의신탁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게 됩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인 만큼 통상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부부 간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자(=실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법원에 부동산 혹은 금전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① 형제간에 형의 소유부동산을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실소유자인..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제4조 ①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법 제4조 ②항 본문). 또한 과징금 (법 제5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제7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법 제2조 (1)가),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부동산 상호명의신탁; 법제2조 (1)나), ③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