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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소송2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는 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2021. 2. 3.
공인중개사 의무,확인·설명 대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중개사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가. 중개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부동산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