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률상담센터3 [교대역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 파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관계 단독으로 혼인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부양료 청구 가능),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요구와.. 2020. 6. 2. [기사소송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활청구, 위자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으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1.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