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2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타르, 베릴륨, 비소, 실리카, 니켈, 카드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인정 조건 오랜 잠복기간으로 퇴직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총 직업력과 당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총 직업력 추적 조사,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며, 한편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미달하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강도 등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정한 기준에 미달하..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