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6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2021. 2. 2.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산재 보상 (광산 근로자, 석공, 해체업 종사자, 건설업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염증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비가역적이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은 기침, 가래, 운동시 호흡곤란을 포함하며 증상의 급성악화를 자주 동반하며,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보통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첫 번째 증상인 만성 기침은 처음에는 간헐적이지만, 나중에는 매일 나타나며 때로는 온종일 지속되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저한 기류 제한이 기침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서는 흔히 기침 발작 후에소량의 끈끈한 객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곤란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이며 이 질환과 관련된.. 2021. 1. 29. 업무상질병 염화비닐 중독 산재 인정기준 (간비장증후군,지골단 용해중,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원발성간혈관육종,급성호흡부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프라스틱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관, 병)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 2020. 7. 24. 업무상 질병 타르 중독 산재 인정기준 (접촉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피부색소이상,타르 여드름 ,국소모세혈관확장증,타르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 원발성 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타르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 2020. 7. 24.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살자해행위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 2020. 7. 23.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타르, 베릴륨, 비소, 실리카, 니켈, 카드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인정 조건 오랜 잠복기간으로 퇴직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총 직업력과 당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총 직업력 추적 조사,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며, 한편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미달하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강도 등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정한 기준에 미달하..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