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3 상속포기 법률상담센터 (상속포기 효력/기한/상속포기 제출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 효력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 2020. 5. 15.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요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 공동상속인이 확정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분.. 2020. 5. 15. 상속회복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1 .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 우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 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도 상속개시 시부터 상 속회복청구권을 갖는다고 봅니다. 청구권의 상대방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