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3 [교대역 변호사] 선급금 법률상담센터 (선급공사대금, 선급금보증계약, 선급금의 정산, 미정산선급금 가압류)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입니다. 대규모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급인을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위 선급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추후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선급금을 공제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급금보증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과 공사계약이..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 2020. 5. 25. 협박죄 법률상담센터 (특수협박죄,존속협박죄,상습협박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박죄(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의 정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의 행위를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