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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노무법인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 2021. 1. 29.
소음성 난청 산재 개선된 인정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으로 수혜대상 확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 시행되었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2020. 8. 24.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대상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역치(6분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 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 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 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