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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노동법률사무소14

중장비 정비사 석면폐증 산재승인 사례 (건축자재, 슬레이트) 중장비 정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석면폐증 성별 : 남성 나이 : 71세 직종 : 중장비 정비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72년 ~ 1997년까지 약 25년 2개월간 □건설 소속으로 □건설 ◇공장 내에서 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하였다. □건설 ◇공장은 1970~1990년대에 걸쳐 석면을 재료로한 건축자재(주로 슬레이트)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상기 근로자는 2009년과 2011년 환경부 주도 석면 역학조사에 참여하여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은 □건설에 입사하여 중장비과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정비 대상 중장비는 지게차, 포크레인, 불도저, 롤러, 덤프차 등이 있으며 주로 지게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장비과는 이후 △중기사업소로 명칭 변.. 2020. 10. 14.
[법원판례] 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승인 사례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진폐 장해위로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소송 판례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박○○ 외4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경위 원고 박○○, 우○○, 차○○, 윤○○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에 있고, 망 최○○(원고 김○○의 남편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4. 5. 8. 사망하였다. 원고 박○○, 우○○, 차○○, 윤○○는 각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원고 김○○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