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3 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의 산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 2020. 5. 26.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2020. 5. 15. [서초동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 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Law Firm]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