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2 [이혼 변호사]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혼관계해소나 혼인취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 2020. 6. 2.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