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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21

[서초동 변호사] 재판이혼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 2020. 5. 28.
(이혼 변호사) 친권·면접교섭권·양육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친권자의 결정 및 친권이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 2020. 5. 25.
[서초동 변호사] 이혼소송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소송 준비서류 [Law Firm] 이혼소송 준비서류 2020. 5. 22.
협의 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 사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 2020. 5. 22.
[서초동 이혼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 2020. 5. 20.
[서초동 변호사]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이혼 소장에 대한 대응, 반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