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4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배 비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2020. 6. 4. [이혼 변호사]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청산함과 아울러 능력있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물론 사실혼관계해소나 혼인취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구성만 다를 뿐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은, 앞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각의 기여도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분할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2020. 6. 2. 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재산의 명의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주택, 예금, 보험, 이미 취득한 퇴직연금 등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때 육아와 집안일 같은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재산 취득을 위하여 협력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꼭 맞벌이를 하여야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장래의 수입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