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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6

진폐 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진폐 유족 위로금, 진폐 재해위로금 보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분진사업장 8대광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2010. 11.. 2020. 8. 24.
산재 진폐 합병증 종류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심성, 원발성 폐암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진폐결절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를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굳은 살처럼.. 2020. 8. 19.
석재 광업소 진폐 산재보상 승인 (광부, 석공 진폐증 산재보상 승인 ,진폐 보상연금, 진폐 재해위로금 ,유족위로금 ,할석공, 석공, 용접공, 주물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산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의 증상 특징적인 조기 증상이나 징후는 없으며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이 광범위하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의 첫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이며, 병이 진행하면서 호흡 용량이 감소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원인 물질로는 돌, 모래(유리규산, 이산화규소), 석면(규산염), 석탄, 금속(베릴륨), 면 가루, 곡물가루, 흑연, 고령토, 조토, 활석, 운모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광부, 연탄제조공, 활석공, 착암공, 터널굴착공, .. 2020. 8. 14.
탄광 근로자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재,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석면광산, 석면관련제조업, 석면해체업, 석탄광부, 연탄제조공, 용접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 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 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종류 ○ 규폐증 – 암석 및 모래의 유리규산 성분(광부, 분사공, 터널굴찰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등) ○ 석면폐증 –.. 2020. 8. 14.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위로금, 진폐유족보상 판단기준, 진폐보상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진폐근로자보호및예방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에서는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은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진폐병형은 흉부 엑스선(X-ray)사진으로, 심폐기능 장해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2020. 7. 24.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진폐병형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