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노무사3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위로금, 진폐유족보상 판단기준, 진폐보상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가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것을 '폐의 섬유화증' 이라 합니다. 「진폐근로자보호및예방에관한법률」제2조 제1항에서는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폐 산재 인정기준 진폐증은 근로복지공단 정밀진단에서 이를 결정하는데, 진폐병형은 흉부 엑스선(X-ray)사진으로, 심폐기능 장해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 등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2020. 7. 24. 진폐 유족보상,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위로금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합병증, 진폐유족보상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진폐유족보상)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보상을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진폐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기타 질병이 병합하여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된 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 진폐증환자의.. 2020.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