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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상센터2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진폐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및 진폐 사망 보상 (진폐 유족보상, 진폐 사망 유족급여, 진폐 유족보상 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 보상을 수령하실 수도 있으나, 승인여부에 대해서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족신청시 검토 사안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