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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4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취득시효,종중,상속분쟁)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권관련 분쟁은 명의신탁, 취득시효, 종중간의분쟁, 상속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분쟁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취득시효 분쟁 일반취득시효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민.. 2021. 2. 4.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소송) 부동산 시효취득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 2021. 2. 3.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취득시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1.. 2021. 2. 1.
소유권분쟁 소송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소송 ,2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취득시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10년간, 소유의사로,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점유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