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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3

[형사 변호사] 친고죄 무고죄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고죄 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써,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적 친고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재산죄 관련(강도, 절도,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등) 범죄인데,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 2020. 5. 26.
[교대역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재판단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경찰단계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스스로 범죄를 포착하거나 일반인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수사과 인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비친고죄가 되어 수사시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2020. 5. 25.
모욕죄 법률상담센터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