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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3

혼인취소 법률상담센터 (결혼사기, 혼인취소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의 취소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고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인정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는, ① 혼인연령의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 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16조) 등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법률상 중혼이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①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2020. 6. 3.
[서초동 변호사] 혼인 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 소송,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 2020. 5. 25.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사기 결혼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