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14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비교표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2015. 9. 18.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표 기간지역계약금액 (이하)특별법에의한 우선변제금액1984.01.01~1987.11.30특별시, 광역시300만원300만원까지기타지역200만원200만원까지1987.12.01~1990.02.18특별시, 광역시500만원500만원까지기타지역400만원400만원까지1990.02.19~1995.10.18특별시, 광역시2,000만원700만원까지기타지역1,500만원500만원까지1995.10.19~2001.09.14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3,000만원1,200만원까지기타지역2,000만원800만원까지2001.09.15~2008.08.20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4,000만원1,600만원까지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3,500만원1.. 2015. 9.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표 기간 구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2002.11.01~2008.08.20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 4천만원 이하 2008.08.21~2010.07.25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 5천만원 이하 2010.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 2015. 9. 18.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표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 (예)서울 2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규모의 제한이 없음)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대상 :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자 -경매.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최우선 변제권 -(예)서울 : 보증금45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350만원 한도로 보상(보호대상 보증금의30%) -임대건물가액 1/3범위내 해당 -(예).. 2015. 9. 18.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차이점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비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 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 2015. 9. 18. 전세권과 전세 차이점 전세권과 전세 차이점 전세권과 전세의 비교표 구 분 전세권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임대차, 전세호 권리의 성질 물권, 전세금채권의 소멸 →전세권도 소멸 채권 적용법규 제303조 내지 제319조의 전게권에 관한 규정 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존속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재312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1조) 대 항 력 있음 원칙적으로 없음. 그러나 소멸기준권리 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등기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제621조) 사용대가 전세금이 요소(제303조 ①항) 차임이 요소(제621조) 투하자본의 회수 양도, 임대, 전 전세 가능 (제303조 ①항) 원칙적으로 양도,전매 불가 (제62.. 2015. 9. 18. 이전 1 ··· 99 100 101 102 10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