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비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비교표 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리성질 물권(배타성, 대항력) 물권(배타성, 대항력) 담보물권성 - 우선변제적효력 채권(배타성x,대항력x) 단,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갖춘주택임차권→대항력ㅇ,배타성ㅇ 성립요건 -설정계약+등기 -기타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정지상권」인정 -설정계약+전세금수수+등기 -법정전세권도 없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x -임대차 계약 (등기는 성립요건x, 대항요건o) 사용대가 -유상, 무상 (지료지급이 성립요소x) -유상 (전세금지급이 성립요소o) -유상 (차입지금이 성립요소)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제한만 규정 (30년, 15년, 5년 이상)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30년, 15년, 5년으로 정함) -최장존속기간제한 : 10년..
2015. 9. 18.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표 기간지역계약금액 (이하)특별법에의한 우선변제금액1984.01.01~1987.11.30특별시, 광역시300만원300만원까지기타지역200만원200만원까지1987.12.01~1990.02.18특별시, 광역시500만원500만원까지기타지역400만원400만원까지1990.02.19~1995.10.18특별시, 광역시2,000만원700만원까지기타지역1,500만원500만원까지1995.10.19~2001.09.14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3,000만원1,200만원까지기타지역2,000만원800만원까지2001.09.15~2008.08.20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4,000만원1,600만원까지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3,500만원1..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