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4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2021. 2. 3. [서초동변호사] 공유물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 입니다. 다시말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합니다.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 2021. 2. 3.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협의분할)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 2021. 2. 3.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유물분할소송 법률상담센터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한 보수비용 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 2021.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