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7 [서초동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 점유취득시효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취득시효의 대상 1)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수 있다고 한다.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 2009년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국유재산중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되고, 행정재산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의미 1) 평온·공연한 점유 2)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2021. 2. 4.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2021. 2. 3.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 화해신청 법률상담센터 (제소전 화해조서)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제소전화해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법원의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 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 2021. 2. 1. [교대역 변호사] 계약금 반환 법률상담센터 (계약금소송, 위약금 소송) 교대역 변호사 계약금 분쟁 관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위약금 특약의 예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 , ‘계약위반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해약금 조항과 달리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자의 상대방은 손해발생,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약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계.. 2021. 2. 1.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2020. 5. 15. 상속회복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1 .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 우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 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도 상속개시 시부터 상 속회복청구권을 갖는다고 봅니다. 청구권의 상대방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2020. 5.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