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상담센터7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취득시효,종중,상속분쟁)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권관련 분쟁은 명의신탁, 취득시효, 종중간의분쟁, 상속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분쟁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취득시효 분쟁 일반취득시효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민.. 2021. 2. 4.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소송) 부동산 시효취득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만 넘겨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결국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 만약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법상 횡령.. 2021. 2. 3.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명도소송) 명도 소송 임대차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 제기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명도소송)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하도급 분쟁 법률상담센터 (하도급거래, 선급금지급의무 분쟁,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원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상 도급이란 어떤 과업인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하도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업종이어야 하며, 그 업종내의 과업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즉 A마트가 B건설에게 마트 주차장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으로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B건설이 C건설에게 주차장 건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적용대상 거래는 제조하도급(제조위탁). 수리하도급(수리위탁). 건설하도급(건설위탁). 용역하도급.. 2021. 2. 2.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행위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부동산 중개 분쟁 ) 부동산 중개 분쟁 우리는 주변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설명을 재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내지는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 중개보조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