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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폐 보상센터4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산재 진폐 합병증 종류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심성, 원발성 폐암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진폐결절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를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굳은 살처럼.. 2020. 8. 19.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진폐병형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