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3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2020. 5. 15.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직계존비속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 증손이 모두 포함되며 혼외자,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를 불문합니다. 직계존속은 양자의 경우 양가부모, 생가부모 모두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모서자,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과 배우.. 2020. 5. 14.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분반환청구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면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은 일정범위의 상속재산(유류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는 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 내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Law Firm] 상속분반환청구 법률상담센터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