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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상담센터7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 이혼 필요한 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 2020. 6. 4.
[서초동 변호사]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우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 2020. 6. 3.
[교대역 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 2020. 6. 3.
[서초동 변호사] 친권.양육권.양육비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종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며 부부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제914조),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행사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 2020. 6. 2.
[이혼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접근금지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기간은 보통 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간다면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 기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자녀들을 오랜 기간 못 보게 되는 결과가,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는 혼자 양육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접수 전, 후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 홀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의 문제를 핑계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이혼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비양육자에게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