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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6

[교대역 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2020. 6. 4.
[교대역 변호사] 재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 2020. 6. 3.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법률상담센터 (혼수 반환청구, 혼인비용 손해배상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이혼의 경우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이혼 위자료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폭행,협박,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재판상 이혼 소송 법률상담센터 (이혼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 2020. 5. 25.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소송 제출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진행시..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