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15 [서초동 형사변호사] 폭행죄 법률상담센터 (존속폭행죄,폭행치사상죄,특수폭행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폭행죄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이나 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폭행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 2020. 5. 21. 절도죄 법률상담센터 (불법사용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절도죄 주인 몰래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절취)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가 친족간의 범행일 때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일몰 후 일출 전까지)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2020. 5. 20.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률상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Law Firm]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률상담센터 2020. 4.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