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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변호사19

[형사 변호사] 강제추행죄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Law Firm] 강제추행죄 법률상담센터 2020. 6. 5.
[형사소송 변호사] 구속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 2020. 6. 2.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형사소송절차, 수사, 수사 종결, 공판, 판결, 배상명령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으로, 폭행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것으로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해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것이 형사소송법인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의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뜻합니다.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신이 다른사람으로부터 고소 고.. 2020. 5. 29.
[형사소송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 기소전 보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 2020. 5. 25.
[서초동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 방법,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방법 1.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간(경찰,검찰등)이 피의자를 구속한것에 대해 법원이 그구속이 알맞은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것인지 석방할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의결과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심사한 후,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청구를 인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3.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사의 조력 - 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 진술 - 구속적.. 2020. 5. 25.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