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법률 정보센터452 [교대역변호사] 설계 감리 분쟁 법률상담센터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설계상 하자]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및 해지 설계 및 감리용역비는 공사가 중간에 타절될 경우 그 용역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절차를 통하여 기성용역비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그 업무가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산출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기타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절차와 비교하여 많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감정절차 진행시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설계상 하자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고, 설계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 2021. 2. 3. [서초동변호사] 공유물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또는 매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해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 입니다. 다시말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에 해당합니다.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 2021. 2. 3.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일조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일조권 침해) 일조권 분쟁 일조권은, 일조, 즉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쪽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쪽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예약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예약은 보통 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또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대물변제의 예약 및 재매매의 예약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의 상대방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에 대하여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가 기.. 2021. 2. 3.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조망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조망권 분쟁) 조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인접대지 위에 건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 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조망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특별한 조망요인(예를 들면 강,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 등이 조망됨으로 쾌적성이 확보됨)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수평, 수직시야의 범위 안에 마주보는 건물 외에 외부공간의 조망이 가능한가에 따라 주거환경의 양·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압박감은 심리적 요인으로서 시야의 시설이 위험 또는 기피시설(변전소, 고압선, 위험물 저장고, .. 2021. 2. 3. [서초동 변호사] 하자소송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건축물하자 손해배상,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 . 건축물의 하자란? 첫째. 주관적 하자 : ‘완성된 건축물 자체’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 둘째. 객관적 하자 : 거래관념상 ‘완성된 건축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완성된 건물 인근의 편의·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개발상황 등과 같이 건축물의 외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는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하자와 그 양태를 달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 2021. 2. 3. 이전 1 2 3 4 5 6 7 8 ··· 7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