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29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승인 (탄광, 광산, 채탄, 분진진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흉,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광업소 COPD 재요양 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1급 재해자 재요양 승인 사례 1. 인적 사항: 1950년생/남성 2... 2020. 8. 15. 광업소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보상 승인 (광산, 채탄작업, 분진사업장, 광업소 COPD 산재 장해보상 승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만성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흡연이며, 그 외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간염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이 있습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가스,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흄,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천명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 2020. 8. 14.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 석재 광업소 진폐 산재보상 승인 (광부, 석공 진폐증 산재보상 승인 ,진폐 보상연금, 진폐 재해위로금 ,유족위로금 ,할석공, 석공, 용접공, 주물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산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의 증상 특징적인 조기 증상이나 징후는 없으며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이 광범위하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의 첫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이며, 병이 진행하면서 호흡 용량이 감소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원인 물질로는 돌, 모래(유리규산, 이산화규소), 석면(규산염), 석탄, 금속(베릴륨), 면 가루, 곡물가루, 흑연, 고령토, 조토, 활석, 운모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광부, 연탄제조공, 활석공, 착암공, 터널굴착공, .. 2020. 8. 14. 용접공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사례 (IPF 산재 최초요양 승인, 폐질환 산재승인,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이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섬유화증의 정확한 명칭은 특발성 폐섬유증(IDOPATHIC PULMONARY FIBROSIS)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폐포벽에 만성염증세포들의 침윤과 섬유모세포 및 교원질 침착이 증가되어 심한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 원인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하여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직업력과 관련하여 연관 짓자면 일부 역학연구들에서는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대표적인 물질들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물질들이 존.. 2020. 8. 14. 탄광 근로자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광부, 분사공, 터널굴착공, 석재,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 석면광산, 석면관련제조업, 석면해체업, 석탄광부, 연탄제조공, 용접공)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탄광, 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 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종류 ○ 규폐증 – 암석 및 모래의 유리규산 성분(광부, 분사공, 터널굴찰공, 석수공, 채석공, 주물공등) ○ 석면폐증 –.. 2020. 8. 1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