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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타 폐질환29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만약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합병증, 치매나 진폐 합병증이외의 상병으로 심폐 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진폐 장해등급구 분제 5 급진폐의 병형이 제 4 형 이면서 B 또는 C 에 해당하는 사람제 7 급진폐의 병형이 제 3 형 이거나 제 4 형이면서 A 에 해당하는 사람제 11 급진폐의 병형이 제 2 형인 사람제 13 급진폐의 병형이 제 1 형인 사람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2020. 8. 26.
탄광 굴진작업자 석산 근로자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착암기, 배관 및 용접공, 선박, 플라스틱 제조업자 ,슬레이트 제조업자 ,수동 그라인더, 회전톱, 공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 세포의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화(흉터)가 나타나는 등의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소견 상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는 것만으로 진폐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에는 ① 석공에게 다량으로 노출되는 이산화 규소 (돌, 모래 등의 주성분), ② 규산염 (석면폐증을 일으키는 석면 함유), ③ 탄광부 .. 2020. 8. 25.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인정기준 (분진작업자, 석공, 탄광, 석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 2020. 8. 25.
진폐 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진폐 유족 위로금, 진폐 재해위로금 보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분진사업장 8대광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2010. 11.. 2020. 8. 24.
진폐근로자 요양기준 및 진폐장해등급 · 폐질등급기준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 폐질등급기준 1. 진폐 장해등급기준 신체 장해등급 구 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급 고도장해 (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3급 중등도장해 (F2)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5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 자 9급 경미장해 (F1/2)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2020. 8. 19.
산재 진폐 합병증 종류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심성, 원발성 폐암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진폐결절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를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굳은 살처럼..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