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센터86 자동차 도장근로자 폐암 산재승인사례 (도장공) 자동차 도장근로자의 폐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2세 직종 : 도장업 직업관련성 : 있음 신○○은 1964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 정비소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하였다. 2009년 10월 객담에서 혈액이 보여 치료 중 증상호전 없어 2009년 11월모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흉부CT, 조직검사실시 후 폐선암 진단받고 수술하였고, 항암치료 중 2010년 5월 사망하였다. 자동차 정비 및 도장업무를 하는 업체에서 근로자 신○○은 도장업무에 종사 하였다. 작업부스가 없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도색 작업 자체도 도료가 잘 흡착되지 않아 노출되는양이 더 많았으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1일 08:30∼18시까지.. 2021. 4. 26. 악기 제조공 특발성폐섬유화증(IPF) 및 폐암 산재승인사례 악기 제조공의 특발성폐섬유화증 및 폐암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59세 직종 : 악기제조공 직업관련성 : 있음 ○○○(망, 59세)은 악기제조업체등에서 금속가공 및 목재 가공 작업을 하던 중 2009년 8월 폐암과 특발성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 중 호흡곤란으로 2010년 3월 사망하였다. ○○○은 약 8년간 금속가공업무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악기제조업체에서는 3년간 그라인더 작업을 하여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다. 악기제조업체에서는 틀을 생산하는 주물공장이 있었고, 근로자는 여기서 생산한 주물(틀)을 가지고 그라인더를 이용해 표면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였고 작업공간은 용접공들과 함께 사용했다. 그 후 부서를 이동하여 약 18년간 작업 중 목분진.. 2021. 4. 26. 조선소 종사자 폐질환 산재승인사례 (도장공, 사상공) 조선소 종사자에게 발생한 폐질환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41세 직종 : 도장 및 사상공 직업관련성 : 높음 이○○은 D사에 1987.4. 입사하여 사상작업에 근무하였는데, 2000.6.경부터 계속적 잔기침, 전신 쇠약, 체중감소가 있어 9월 말경 CT 촬영을 한 후 조직검사 위해 전원을 기다리던 중 2000. 9.23. 사망하였다. 1985년부터 D사 외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했으며, 1987.4.부터 수행한 파워브러싱은 도장이 실시되기 전 선체에 파워 블러쉬로 녹, 페인트 등을 벗겨내는 작업이었다. 그외 도장보조작업이 많았다고 하였다. 1995년부터 근무한 사상작업은 컵브러쉬, 샌드페이퍼를 회전시켜 손상된 도장표면을 갈아내는 파워작업과 취부작업이었으.. 2021. 4. 26. 용광로 설비보수공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승인사례 용광로 설비보수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 나이 : 66세 직종 : 용광로설비보수공 직업관련성 : 있음 근로자 ○○○(만 66세)는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용광로 보수 업무 및 가열로 보수 업무를 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A사에서 사상 업무를 하였다. 2005년 7월 외상으로 인해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처음 진단 받았고 2010년 7월 급성 악화되었다. 근로자 ○○○는 1970년 12월 K사에 입사하여 용광로 보수 업무를 하였고, 하루 1개의 크레인을 수리 하며, 월 1번의 용광로 수리 업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12시간 맞교대로 1조에 5명이 근무하였다. 1977년부터 2001년까지 H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압연 설.. 2021. 4. 23.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2021. 2. 2.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