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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센터86

환경미화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승인 사례 (기관지염(천식) )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천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 나이 : 50세 직종 : 환경미화원 직업관련성 : 높음 김○○(남, 50)은 1995년 2월 21일부터 S시청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12일 천식성 기관지염(천식)으로 사망하였다. 김○○은 45세 때인 1995년 2월 21일부터 6년 2개월간 S시청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서 7명의 동료와 함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 및 알루미늄 캔 분리 및 압축, 페트병압축, 스티로폼 용해 등의 작업을 통해 100리터 마대의 재활용품을 하루 약 200-300개 처리하였으나, 재활용품 마대에는 하루에 약 1톤 정도 일반 생활쓰레기도 섞여 있었다. 작업장은 출입구 및 창문과 선풍기 3대만으로 환기가 이루어지고, 1개.. 2020. 10. 19.
터널공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 (터널 근로자, 터널 건설공, 착암공, 전기공, 터널 굴진공, 터널공사 작업자) 사례 터널공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근로자 ○○○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건설에서 시공하는 철도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본 근무력 이전에도 약 30여 년간 터널공사의 착암공, 전기공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 2014년 터널 전기공으로 근무 후 퇴사한 후 2015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청력역치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변화와는 일치하지 않아 터널전기공의 소음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와 의무기록 검토및 전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요청하였다. 근로자 .. 2020. 10. 16.
자동차 도장공 폐암 산재승인 사례 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자동차도장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도장작업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CT, 생검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주로 차량 내부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이였으며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주간은 08:00~19:00까지, 야간은 20:00~익일 07:00까지였고, 도장업무 수행 중에 6가 크롬 등의 복합적인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은 1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건강검진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 방문하여.. 2020. 10. 14.
중장비 정비사 석면폐증 산재승인 사례 (건축자재, 슬레이트) 중장비 정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석면폐증 성별 : 남성 나이 : 71세 직종 : 중장비 정비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72년 ~ 1997년까지 약 25년 2개월간 □건설 소속으로 □건설 ◇공장 내에서 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하였다. □건설 ◇공장은 1970~1990년대에 걸쳐 석면을 재료로한 건축자재(주로 슬레이트)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상기 근로자는 2009년과 2011년 환경부 주도 석면 역학조사에 참여하여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은 □건설에 입사하여 중장비과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정비 대상 중장비는 지게차, 포크레인, 불도저, 롤러, 덤프차 등이 있으며 주로 지게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장비과는 이후 △중기사업소로 명칭 변.. 2020. 10. 14.
[법원판례] 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승인 사례 (진폐 장해보상일시금, 진폐 장해위로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소송 판례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박○○ 외4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경위 원고 박○○, 우○○, 차○○, 윤○○는 분진작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에 있고, 망 최○○(원고 김○○의 남편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2014. 5. 8. 사망하였다. 원고 박○○, 우○○, 차○○, 윤○○는 각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원고 김○○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2020. 10. 14.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2020년 개정된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