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13 진폐 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진폐 유족 위로금, 진폐 재해위로금 보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분진사업장 8대광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2010. 11.. 2020. 8. 24.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2020. 8. 5. 업무상질병 염화비닐 중독 산재 인정기준 (간비장증후군,지골단 용해중,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원발성간혈관육종,급성호흡부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프라스틱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관, 병)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 2020. 7. 24. 이황화탄소(CS2) 중독 산재 인정기준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황화탄소(CS2) 중독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CS2 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냄새의 서한도는 평균 1ppm으로 노출허용농도는 이하이므로 경고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석탄과 원유에 소량 섞여 있다. 목탄을 기화된 유황과 함께 가열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유황을 원유의 탄화수소와 반응시켜서 생성한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1 및 셀.. 2020. 7. 24. 업무상 질병 타르 중독 산재 인정기준 (접촉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피부색소이상,타르 여드름 ,국소모세혈관확장증,타르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 원발성 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타르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 2020. 7. 24.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살자해행위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 2020. 7. 2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