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8 [서초동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주위토지통행권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각기 자기의 소유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상린관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는데 상린권은 지역권과 같이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린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만 넘겨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결국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 만약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법상 횡령.. 2021. 2. 3. [서초동변호사]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매매 분쟁, 허위 과장 분양광고,선시공 후분양 분양광고)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분쟁 법률관계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자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는 것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향후 아파트와 같은 목적물의 가격 급등을 노린 분양권 전매는 실제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계약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상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서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 2021. 2. 2.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명도소송) 명도 소송 임대차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 제기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부동산 명도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명도소송) 2021. 2. 2.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법률상담센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보증금 잔금을 기존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로부터 수달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 2021. 2. 1.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법률상담센터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되는 방식이기에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자가 제공한 분양광고를 통해 아파트의 완공 상태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많은 경우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달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에 사용된 자재, 외형 등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②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물이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 ③ 아파트 인근의 교통시설(지하철역, 광역교통시설 등), 학교 신설, 편의시설(대형할인매장의 입점), 개발여건 등이 분양광고와 달리 실시되지 않는 경우 ④ 아파트 인근에 위해시설, 혐오시설 등이 존재함에도 분양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 2021. 1.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