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건축하자소송 법률상담센터 (하자범위, 하자유형,내, 외장 결함, 곰팡이, 결로, 얼룩, 누수,설비 결함)
건축하자 건축공사에서 건축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큰 마음 먹고 큰 돈을 들여서 건축공사를 진행했는데, 건축하자가 발생했다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건설업체에 항의를 하면, 하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여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통상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란 목적물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을 말하고, 목적물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함은 물건의 상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물건이 갖추어야 할 상태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 하자는 목적물이 갖추어야 할 상태가 당사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한 성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