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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변호사86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매매 분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 분쟁의 다양한 유형 ·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점유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효과 ) 점유취득시효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취득시효의 대상 1)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수 있다고 한다. 2) 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 2009년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국유재산중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되고, 행정재산만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5)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의미 1) 평온·공연한 점유 2)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2021. 2. 4.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 해제 법률상담센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손해배상 ) 매매계약 해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단, 부수적 의무라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제가능).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을 위하여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감정절차는 감정신청을 하는 자가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 2021. 2. 4.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 분쟁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중개보조원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 2021. 2. 4.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2021. 2. 3.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쟁 법률상담센터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소송) 임대차 관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 관련 분쟁 임대차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안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대략 5~6개월)과 잔존 보증금 공제에 의한 소진 시점을 감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소소송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