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음성 난청5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완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퇴직 후라고 할지라도 소음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함으로 인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받은 난청과 해당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서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2. 직업력 및 기존질환 조사 공단은 신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청력손실치 등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근로자의 소음노출 근무이력, 소음노출정도, 기존질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인정기준을 파악한 뒤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진찰을 요구합니다. 통상 3~4차례의 특진이 필요하구요... 2021. 2. 2.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건설현장 착암공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 사례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건설 착암공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남성 나이 66세 직종 건설업 직업관련성 높음 △△△은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약 40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착암작업을 하였다. 2011년 1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은 건설업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착암작업은 암석을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폭약을 충전하여 암석을 폭파하는 작업이다. 주로 재개발 현장, 지하철 공사장에서 근무하였고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계로 건물을 다 부수고 나면 남아 있는 지반의 암석에 착암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폭약 혹은 유압잭을 넣어 암석을 파쇄 하는 작업을 하였다. 보통 하나의 컴프레셔에 3개의 착암기를 설치해 한 컴프레셔 당.. 2020. 10. 19.
광업소 탄광 근로자 소멸시효 경과된 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청구 산재승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한 때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0655) 사 건 2017구단506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무연탄광업을 영업으로 하는 ㈜○○○○광업소에서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선산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원고는 2008. 7. 2.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은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다시 의료법인 ○○병원에서 ‘양쪽 감각신경.. 2020. 8. 27.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대상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역치(6분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내이성 질환으로서 감음기인 와우와우신경에서 청각중추에 이르는 사이에 장해가 있는 경우를 감음계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와우기저회전에서 나선기의 변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폭로소음의 음압 레벨, 주파수분포(소음스펙트럼), 강도의 시간분포 및 폭로시간 등에 의해 좌우되며 결국 음압 레벨이 높거나 폭로시간이 긴 만큼 청력저하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연속음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