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노무사5 중장비 정비사 석면폐증 산재승인 사례 (건축자재, 슬레이트) 중장비 정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석면폐증 성별 : 남성 나이 : 71세 직종 : 중장비 정비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72년 ~ 1997년까지 약 25년 2개월간 □건설 소속으로 □건설 ◇공장 내에서 지게차 등 중장비 정비 업무를 하였다. □건설 ◇공장은 1970~1990년대에 걸쳐 석면을 재료로한 건축자재(주로 슬레이트)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상기 근로자는 2009년과 2011년 환경부 주도 석면 역학조사에 참여하여 석면폐증이 의심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은 □건설에 입사하여 중장비과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정비 대상 중장비는 지게차, 포크레인, 불도저, 롤러, 덤프차 등이 있으며 주로 지게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장비과는 이후 △중기사업소로 명칭 변.. 2020. 10. 14. 진폐 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진폐 유족 위로금, 진폐 재해위로금 보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분진사업장 8대광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2010. 11.. 2020. 8. 24. 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인정 기준 (광업소 근로자, 광산 근로자, 분진 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 2020. 8. 14.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진폐병형 판정기준,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분진작업) 1. 토석.광물.암석 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작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 2020. 7. 23. 진폐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및 진폐 사망 보상 (진폐 유족보상, 진폐 사망 유족급여, 진폐 유족보상 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 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 보상을 수령하실 수도 있으나, 승인여부에 대해서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족신청시 검토 사안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