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경매정보센터58 공매 물건별 차이점 -온비드 (캠코) 공매 물건별 차이점 온비드 (캠코) 2016. 8. 25. 온비드 공매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매란? ○ 넓은 의미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할 때 매각조건을 모두 공개하여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캠코이외에 일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산 공개 매각시에도 공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좁은 의미로는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압류재산 공매를 말합니다 ▶ 압류재산 공매는 압류기관(국가기관 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산매각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제61조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하고 공매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016. 8. 25. NPL 이란? NPL 이란? NPL이 무엇인가? 경매 투자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원 입찰에 참가하여 매각을 받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경매의 원인이 되는 채권, 즉 근저당권(NPL)을 매입하여 채권자의 위치에서 매각을 받거나 타 응찰자가 매각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NPL을 매입하는 것이다. 즉 경매는 근저당권에 의해 법원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경쟁으로 부동산을 매각 받는 것이고, NPL은 그 근저당권 자체를 소지한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다. NPL과 일반 응찰자의 비교 위와 같은 상황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일반 응찰자는 한번 유찰 된 후 감정가의 약 85%인 2억 2천만원에 입찰을 했고 NPL 소유자는 감정가격 또는 채권최고액에 근접한 2억 6천만원에 입찰을 했다면 그 물건은 NPL 소.. 2016. 8. 9. NPL(부실채권) 개인투자 전면 금지 7월 25일부터 NPL(부실채권) 개인투자 전면 금지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만 NPL(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그간 경매물건 낙찰 혹은 매각대금 차익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던 개인 투자는 더 이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회원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 NPL투자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 2016. 8. 9. 존속기간이 남은 전세권자의 경공매 [전세권 소멸 여부] 존속기간 남은 전세권도 배분신청하면 소멸된다 전세권은 물권(용익)으로써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전세’와는 구별된다. ‘전세’는 등기하지 않은 권리로써 임대차계약을 말하며 채권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선순위 전세권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해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신청하지 않고 매수인(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인수시킬 수도 있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 제91조). 이른바 전세(임대차)의 경우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을 때에만, 전세(임대차)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그.. 2016. 6. 27.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수목/농작물] 수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농작물은 불가 토지를 낙찰받고자 할 때, 지상에 입찰(평가) 외(外)의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수목)이 존재할 것 ②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일 것 ③ 토지나 건물(수목)의 어느 하나 또는 양자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그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이고, 그 밖의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이다. 수목과는 달리 농작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데, 이유는 토지에 견고하.. 2016. 6. 27.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