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19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소송) 부동산 시효취득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하고서 점유하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의 요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중개사고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잘못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는 무상의 중개행위에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등기만 넘겨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결국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 만약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형법상 횡령.. 2021. 2. 3.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법률상담센터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 공유관계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이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형성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시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협의분할)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에 의한 분할).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 2021. 2. 3. [서초동변호사]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매매 분쟁, 허위 과장 분양광고,선시공 후분양 분양광고)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분쟁 법률관계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자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는 것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향후 아파트와 같은 목적물의 가격 급등을 노린 분양권 전매는 실제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계약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상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서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 2021. 2. 2.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