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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6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사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 확정] 원고○○○는 2016. 3. 25.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2021. 1. 29.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2020년 개정된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2020. 10. 12.
업무상질병 염화비닐 중독 산재 인정기준 (간비장증후군,지골단 용해중,경피증, 레이노증후군, 원발성간혈관육종,급성호흡부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프라스틱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관, 병)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 2020. 7. 24.
이황화탄소(CS2) 중독 산재 인정기준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이황화탄소(CS2) 중독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CS2 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냄새의 서한도는 평균 1ppm으로 노출허용농도는 이하이므로 경고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석탄과 원유에 소량 섞여 있다. 목탄을 기화된 유황과 함께 가열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유황을 원유의 탄화수소와 반응시켜서 생성한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1 및 셀.. 2020. 7. 24.
코로나19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 2020. 7. 24.
자살 자해행위 산재 인정기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살자해행위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 2020. 7. 23.